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5. 1. 6.] [국민안전처고시 , 2015. 1.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 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15.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개정 2012.2.9>

2.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2.9>

3. "감지부"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굽힘성 있는 관을 말한다.

6.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장치"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7.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장치"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말한다.

8.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장치"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조)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구조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삭 제>

3.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4.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동시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

6. 소화약제와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하는 방식(이하 "축압식"라 한다)의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7.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9.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 15) % 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제4조(감지부) ①이융성 금속을 사용하는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강도시험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험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3 %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개정 2012.2.9>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이하 이어야 한다.<개정 2012.12.31>



②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강도시험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를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개정 2012.2.9>

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표준치 ±3 % 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1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개정 2012.2.9>

제5조(소화약제 저장용기 등) ①소화약제 저장용기(파열식은 제외)등의 재질 및 두께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②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의 파열을 이용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이하 "파열식자동확산소화장치"라 한다.)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두께를 3 ㎜이내의 경질유리이어야 하며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2. 삭제 <2010.9.1.>

3. 용기는 (91 ± 9) ℃에서 파열되어야 하며, 50 ℃ 이하에서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6조(방출구 및 방출도관)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출구의 재질은 금속재료로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또한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출구는 유증기 및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방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밀폐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 m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결합부 및 밸브등) ①밸브 등(플러그 및 캡을 포함한다)은 소화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구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②밸브등과 결합하는 결합부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가압용가스용기) 자동확산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의 기준은 소화기기준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2.9>

제9조(가스도입관) 자동확산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10조(패 킹)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은 소화기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11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2.2.9>

제12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소화기기준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13조 <삭 제>

제14조(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소화기기준 제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15조(소화약제) 자동확산소화장치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파열식자동확산소화장치인 경우는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16조(내부용적등) 이산화탄소, 할론1211, 할론1301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본체용기의 내부용적은 소화기기준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17조(기밀시험) 축압식자동확산소화장치는 다음 시험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

2. 사용 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3. <삭 제>

제18조(방사성능)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가 작동한 후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소화에 유효한 분사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소화약제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 ±30 %의 범위이내에 있어야 한다.

제19조(소화성능) ①자동확산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별 소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일반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4소화시험 적용

2. 주방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 적용

3. 전기설비화재용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소화약제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일 것

②제1항의 용도별 소화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소화시험

가. 제1소화시험은 두께 4 ㎜의 합판을 사용한 벽체모형, 방출구 및 별표3의 점화용 연소대를 별표3에 배치하고 점화용 연소대를 사용해서 점화 연소시켜 소화성능을 판정한다.

나. 점화용 연소대에는 에탄올 100 mL를 뿌려서 점화한다.

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후 1분이내에 잔염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방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라. 점화용 연소대의 에탄올에 점화한 후 6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2. 제2소화시험

가. 제2소화시험은 5분간 연소시킨 후 별표4의 소화모형을 별표5의 방출구와 같이 배치하고 소화성능을 판정한다.

나. 소화모형은 n-헵탄 1.5 L를 연소대에 넣고 점화한다.

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후 1분 이내에 잔염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방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라. 연소대의 n-헵탄에 점화한 후 10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3. 제3소화시험

가. 제3소화시험은 별표6의 철제냄비(직경 300 ㎜, 높이 50 ㎜)에 대두유(발화점이 360∼370 ℃의 범위로 한다) 800 mL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 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여야 한다.

나. 소화약제의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다. 철제냄비의 대두유에 점화된 후 3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4. 제4소화시험

가. 제4소화시험은 방출구 및 한변의 길이를 50 ㎝로 하고 깊이 20 ㎝인 철판제 연소대에 n-헵탄을 깊이 3 ㎝이상 넣은 것을 별표7에 배치하고 연소대의 n-헵탄을 점화시키고 소화성능을 판정한다.

나.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다. 연소대의 n-헵탄에 점화한 후 3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③자동확산소화장치의 공칭방호면적은 제2항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해당방호면적을 정하며, 최소 1 ㎡ 이상으로 한변의 길이가 1 m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제20조(내압시험) 자동확산소화장치의 내압시험은 소화기기준 제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표의 시험압력으로 시험하였을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밸브등은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제1압력으로 시험하는 경우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제 용기는 신청된 설계파괴압력 × 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내식시험)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주요부분의 내식시험은 소화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한다.<개정 2012.2.9>

제22조(표시) 자동확산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공칭작동온도

6. 공칭방호면적(L × L)

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총중량

9.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0. 방사시간<개정 2012.2.9>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등)

12. 용도별 적용화재 및 설치장소 표시

13. 유효설치높이(주방화재용에 한함)

제2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1.6.>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12.31>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28호,2010.9.1.>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자동확산소화용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식소화기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제2012-73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당시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조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1년 이내에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제2012-162호,2012.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조치)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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