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5. 1. 6.] [국민안전처고시 , 2015. 1.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6.>

② "확인검사"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절차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시설관련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나. 제품검사계획수립 및 통보

다. 제품검사방법

라. 합격표시의 제작·관리 및 불출 등에 관한 사항

마. 불합격제품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바.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사.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

아. 시험시설 유지관리방법 등

3.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품검사이외의 수행업무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신청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개요

나. 업무종류별 법적근거 및 담당조직 현황

다. 업무종류별 수행인력 운영 현황

제4조(신청서 등의 보완) ① 장관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한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개정 2015.1.6.>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서 등을 신청자에게 반려한다.<개정 2015.1.6.>

제5조(심사계획수립) ① 장관은 규칙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심사반구성, 심사내용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② 장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10일전에 신청자에게 심사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5.1.6.>

제6조(심사반의 구성) ①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등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의 심사자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반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1.6.>

② 심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

1. 심사자가 속한 기관·단체가 심사대상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대상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사반에 선정된 심사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사반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계획 등의 변경요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현장심사 실시 3일전까지 심사자 또는 일정 등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요청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6.>

제8조(지정요건 등의 심사) 장관은 신청자가 지정요건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개정 2015.1.6.>

1. 규칙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규칙 제31조제1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정관을 확인한다.

3. 규칙 제32조제2호는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여부와 규칙 별표13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보유여부를 확인한다.

4. 규칙 제32조제3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시험시설 등이 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규격이상인지 여부

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을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라. 시험시설이 다른 시험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획 관리되는지 여부

5. 규칙 제32조제4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

나. 제3조제2호의 제품검사업무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 세부절차 및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검사업무 운영 전산시스템

6. 규칙 제32조제5호는 형식승인대상 또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한다.

7. 규칙 제32조제7호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15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제품검사신청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

다. 동일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전문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동등한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8.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제9조(지정심사 결과 등) ① 장관은 제8조 및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 및 공고 한다.<개정 2015.1.6.>

② 장관은 제8조 및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과 개선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6.>

③ 장관은 신청자가 제2항의 개선·조치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개선·조치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심사) ① 규칙 제34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변경된 사업장의 시험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가.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개선기한까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개선·조치한 내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조치내용이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1.6.>

⑥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제품검사업무의 평가 및 확인검사

제11조(제품검사업무 평가)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품검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1. 평가반 구성 : 제5조에 따라 구성할 것(다만, 평가범위 및 내용에 따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내용

가. 규칙 제32조 및 제38조의 지정요건과 시설기준 준수여부

나. 규칙 제35조의 전문기관 의무사항 준수여부

다. 제품검사 신청·접수·처리 및 합격표시 등의 관리실태

라. 그 밖에 지정내용 등에 대한 준수여부

3. 평가일정 등의 통보 : 평가 10일전까지 해당 전문기관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정요건 등의 미준수 등 제품검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확인검사)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1. 시료수거 : 유통 중이거나 출고대기중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 수거

2. 검사내용 및 판정기준 등 : 해당 소방용품의 기술기준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동일여부

3. 시험분석 등의 입회확인 : 필요시 담당공무원 참여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품검사가 부실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6.>

제13조(확인검사 결과조치) 형식승인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확인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내용에는 제품검사기관·제조자·품명·형식·시험항목·검사결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6.>

제14조(제품검사업무평가 등의 조치) ① 장관은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제품검사업무평가와 확인검사결과를 국민안전처와 형식승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전문기관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1.6.>

② 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할 수 있거나 제품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6.>

제15조(청문 및 이의신청) ① 장관은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청문해야 한다.<개정 2013.11.12., 2015.1.6.>>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품검사 업무정지 등) ①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은 즉시 제품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업무재개희망일 30일전에 개선완료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5.1.6.>

③ 장관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1.6.>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정지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제4장 보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5.1.6.>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87호,2012.2.9.>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65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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