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소방호스 등과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2.2.9>
1. 공통사항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③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폭 25 ㎜ 이상의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2000.12.15 개정)
4. 접합부는 보관·운동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8호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의 재료는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별표 9 및 별표 10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고무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2010. 3. 26 신설>
2. 옥내소화전방수구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본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옥내소화전방수구"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11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7. 밸브시트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삭제>
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7.25>
10. 핸들과 패킹누르개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5>
11. 치수는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호칭40·호칭50·호칭65·호칭75·호칭90 및 호칭100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오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
②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 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 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 mm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2010. 3. 9 개정>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내지 제7조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