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5. 1. 6.] [국민안전처고시 , 2015. 1.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2015.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소방호스 등과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2.2.9>

1. 공통사항

제3조(접합부의 규격) ①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③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제4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접합부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5조(외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폭 25 ㎜ 이상의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2000.12.15 개정)

4. 접합부는 보관·운동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내압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 ①옥내소화전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8호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의 재료는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별표 9 및 별표 10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고무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표시)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2010. 3. 26 신설>

2. 옥내소화전방수구

제9조(본체강도시험) 본체에 5 ㎫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제10조(구조·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본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옥내소화전방수구"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11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7. 밸브시트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삭제>

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7.25>

10. 핸들과 패킹누르개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5>

11. 치수는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호칭40·호칭50·호칭65·호칭75·호칭90 및 호칭100으로 구분한다.

제11조(배관용나사 규격)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 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12조(밸브대 강도시험) 밸브를 폐쇄시킨 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표와 같이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력작동시험) ①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오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암모니아부식시험) 15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력작동시험과 내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

제15조(구조·모양 및 치수) ①옥외소화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2.9>



②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 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 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 mm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2010. 3. 9 개정>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내지 제7조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제16조(플랜지의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의 16 K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1.6.>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7.25>

부칙<제2008-22호,2008.12.12.>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0호,2010.3.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7호,2010.3.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58호,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37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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