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심"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0회
2. "양호"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1회
3. "주의"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2회
4. "우려"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3회 이상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2호에 따른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검사 <개정 2014.10.27>
2.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전 항목에 대한 검사
②제4조의2에 따라 분류한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연간 수질검사 횟수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적용한다. <신설 2014.10.27>
1. "안심" 등급 : 3회(1/4분기 검사 제외)
2. "양호" 등급 : 4회(매 분기별 검사)
3. "주의" 등급 : 6회(3/4분기 매월 검사)
4. "우려" 등급 : 8회(2/4분기 및 3/4분기 매월 검사, 다만, 2/4분기 검사 중 2회는 제1항제1호 항목에 대한 검사)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검사항목별 오염물질 검출빈도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2/4분기 중 검사하는 전 항목 : 규칙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제1호 외의 항목 : 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군·구의 보건소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검사)
②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1.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3.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4.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보관요령 등의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번호
2. 시설명
3. 시설의 위치
4. 수질검사 관련사항
가. 검사일시
나. 검사결과(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다. 다음 검사예정 시기
5. 관리기관
6. 이용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1.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1호의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나목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4계절을 포함한다)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기준을 모두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3.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1호·제2호 나목에 따라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2.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