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5. 1. 6.] [국민안전처고시 , 2015. 1.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의 자체소방점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4호 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라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31호,2004.10.1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6(소방시설자체점검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합정밀점검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 종합정밀점검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종합정밀점검을 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하며, 2004년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종전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사용한다.

부칙<제2012-7호,2012.2.3.>

이 고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3호,2013.5.17.>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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