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14. 4. 9.] [환경부고시 , 201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지정한 지역 중에서 최종 방류 폐수가 한강수계가 아닌 다른 수계로 배출되는(폐수 방류구 위치 조정, 지반 조정 등 임의로 수계를 변경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6. 고시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3-3호,2003.1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5-1호,2005.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9호,2007.7.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4호,2008.3.6.>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7호,2012.10.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호,2013.9.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호,2014.4.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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