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발령 2014. 1.22.] [보건복지부고시 , 2014. 1.22., 일부개정]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0,0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6,9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