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기준

[발령 2014.12.24.] [보건복지부고시 , 2014.12.24., 일부개정]

1.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6호,2009.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금융재산 기준 등 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6호,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2012.7.20.>(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2013-98호,2013.6.26.>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재산 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제2014-231호,2014.12.24.>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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