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6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6,800원, 중소도시 63,500원, 농어촌 36,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8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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