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이 고시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 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6호, 2007.8.23.)”,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7호, 2007.8.23.)”, “소양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8호, 2007.8.23.)”, “임하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9호, 2007.8.23.)”,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79호, 2010.12.28.)”,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182호, 2013.12.24)”,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183호, 2013.12.24)”)는 이 고시 시행에 따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