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발령 2014.12.11.] [환경부고시 , 2014.12.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3의 비고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69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36호,2010.3.30.>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91호,2011.6.14.>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65호,2012.3.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71호,2013.6.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15호,2014.1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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