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4. 8.18.] [환경부고시 , 2014. 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5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대상차종(이하 "검사대상차종"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세부판매자료 및 정비지침서를 동 차종의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번호별·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동차의 차종·형식, 원동기 또는 차대번호, 구입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지역번호을 포함한다),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선정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연간판매현황을 근거로 해당년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차종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계획에는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차종별 설문조사계획, 검사대상자동차별 세부검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제작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문조사결과 검사대상자동차대수가 대기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자동차대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행차배출가스검사등에서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하여 당해 차종을 추가하는 경우

3.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이를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태, 검사의 협조여부 등 설문서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연간판매현황을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장은 제5조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거리에 근접한 자동차(해당년도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고시에서 정한 조사주행거리범위 내로 주행한 자동차)를 우선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소모품 등을 무료 교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내역 및 정비·수리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기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유를 봉인 후 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대상자동차로 확정하여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후 차주에게 검사를 위한 자동차를 인계할 때까지 봉인의 유지 등 검사대상자동차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 ① 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주와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봉인을 실시한 후 해당 자동차를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운반하여 검사완료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차주에게 운반·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를 위한 정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결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시 발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규칙 제72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작자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중에서 검사대상자동차 정비업체를 지정·운영한다.

제9조(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첫번째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당해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별표17 제1호바목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시험한 1대의 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종의 증발가스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증발가스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과정에 제작자가 입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작자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 중 검사대상자동차의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자동차가 대기규칙 제74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이하 "부적합 판정" 이라 한다)된 즉시 환경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허용기준초과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작자는 제9조에 따른 검사결과 대기규칙 제74조 판정기준에 부적합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별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주의 의견을 들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입회 하에 자동차제작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조사하며, 환경부장관은 초과차량에 대해 무상정비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여비용 중 무상정비를 위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차주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소요비용 산정기준) ① 대기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부담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검사대상자동차의 제작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운반비용중 운반부대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대여비용 : 별표 3과 같음

2. 운반비용 : 별표 4와 같음

3. 보험료 : 렌트카 비용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자기차 손해)에 가입하는 금액

4. 여비 :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정하는 금액

5. 행정비용(검사대상자동차 선정에 소요되는 통신비, 인쇄비 등을 말한다) : 검사자동차 1대당 550,000원

6.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정비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의 정비에 소요된 실비

8. 기타비용 : 검사대상자동차선정 및 자동차 제작자의 과실로 인해 배출가스시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검사대상자동차 손상 등에 대한 복구비용

② 대형·초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는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ETC 시험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2조(검사소요비용의 징수) ① 제11조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비용 및 여비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 검사완료 후에 제작자에게 징수

2.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납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검사완료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년도 전체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999-36호,1999.3.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제2001-147호,2001.10.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제2003-174호,2003.9.2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제2008-117호,2008.8.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제2008-152호,2008.11.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제2009-25호,2009.2.23.>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88호,2009.12.28.>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68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37호,2013.4.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45호,2014.8.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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