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발령 2014. 8. 1.] [농촌진흥청고시 , 2014. 8. 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2006-1호,2006.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8호,2009.9.11.>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0호,2010.3.29.>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칙<제2012-27호,2012.4.9.>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

부칙<제2012-50호,2012.10.16.>

제1조 (시행일)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제2014-19호,2014.8.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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