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