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말한다.
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5>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 항목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으로 한다. <개정 2013.11.5>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3.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
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평가
2. 호소의 내·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 중권역별·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확정
2. 물환경 평가·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
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기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 조사·분석 결과를 2008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수질평가 결과를 2008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조사 결과를 2008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3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조사·분석 결과를 2009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고시에 총인(T-P)을 고려한 목표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