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체 대비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6항의 경우, 고시 시행 6개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료용기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 용기 표시사항을 부착한 도료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2]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는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