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3. 9.10.] [환경부고시 , 2013.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체 대비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5-11호,2005.4.25.>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8호,2009.6.23.>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0호,2009.9.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4호,2012.2.16.>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6항의 경우, 고시 시행 6개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2-35호,2012.10.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7호,2013.9.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료용기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 용기 표시사항을 부착한 도료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2]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는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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