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발령 2010. 2. 3.] [보건복지부고시 , 2010. 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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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05-21호,2005.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8호,2009.3.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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