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06. 9.28.] [환경부고시 , 2006. 9.28., 일부개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0-131호,2000.11.4.>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2-191호,2002.12.1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4-180호,2004.12.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6-159호,2006.9.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