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발령 2012.11.28.] [환경부고시 , 2012.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28호,2012.11.28.>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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