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발령 2012.10.16.] [농촌진흥청고시 , 2012.10.16., 일부개정]





부칙<제2012-50호,2012.10.16.>

제1조 (시행일)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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