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발령 2012.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1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간)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67호,2012.12.27.>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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