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발령 2012.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12.12.27., 일부개정]

1.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소득환산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이하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가)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4) 1000cc 이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량

5)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2. 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기본재산액및부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부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나. 부채의 인정범위 및 지출형태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다음의 인정범위와 지출형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채로 한다.

1) 부채의 인정범위

가) 공공기관 대출금

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라) 사채(한시적 인정)

2011. 1.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0. 12. 31일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다음의 부채는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라)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