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규정에 따른 위탁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위탁
2. 복합관리 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위탁관리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상시설의 용량이 500톤/일 미만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상시설의 규모, 경쟁성, 용역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운영관리 실적 용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배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과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위탁의 목적과 범위
2. 위탁의 방법 및 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무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다.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②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전문평가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동일시설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대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수탁자가 작성하는 위탁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성과서 작성 시 위탁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탁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위탁관리 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관리 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수탁자는 위탁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위탁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수탁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탁관리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