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발령 2009. 9.24.] [환경부고시 , 2009.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 별표9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실측 평균배출계수"라 함은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측정대행업소(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측한 측정값으로부터 구한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3.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4.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14호 다목의 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당해 배출시설의 배출계수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방지시설 전단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에 따라 실측한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실측에 의한 발생량산정은 방지시설 전단에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실측한 평균 농도 값과 최대배출가스 유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로 하며,



라 할 때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 또한, 방지시설이 4기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 다음 각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3.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4.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7.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9.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2.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4.공통시설 중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전량 재순환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4.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41호,2009.9.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