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기준

[발령 2012. 7.20.] [보건복지부고시 , 2012. 7.20., 타법개정]

1.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0>

부칙<제2012-93호,2012.7.20.>(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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