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발령 2012. 7. 9.] [환경부고시 , 2012. 7.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 ①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분기 및 4/4분기 :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2호에 따른 일반세균·총 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슘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대한 검사

2.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전 항목에 대한 검사

3. 3/4분기 : 매월 1회 이상 제1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검사항목별 오염물질 검출빈도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질검사기관 등) ①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35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및 동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정수 또는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9.25>

1. 2/4분기 중 검사하는 전 항목 : 규칙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제1호 외의 항목 : 규칙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보건소(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

②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제7조(민간 전문가 등의 참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시료의 채취과정에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3.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번호

2. 시설명

3. 시설의 위치

4. 수질검사 관련사항

가. 검사일시

나. 검사결과(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다. 다음 검사예정 시기

5. 관리기관

6. 이용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규칙 별표 1중 제1호의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나목의 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규칙 별표 1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3.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1호·제2호 나목에 따라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2.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주민대표(약수터 소재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최소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25>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 살균기 설치여부,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의 조치결과, 평가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7.9]

부칙<제2012-119호,2012.7.9.>(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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