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발령 2012. 5.18.] [산림청고시 , 2012. 5.18., 제정]

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부칙<제2012-41호,2012.5.18.>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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