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발령 2012. 5.16.] [환경부고시 , 2012.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 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 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3)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8)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0)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16)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0호,2012.5.16.>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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