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발령 2011. 3.30.] [교육부고시 , 2011. 3.30., 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

1. 울산광역시

2. 전라남도

부칙<제2011-19호,2011.3.30.>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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