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09. 8.27.] [환경부고시 , 2009. 8.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08-56호, 2008.4.1.)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89호,2009.8.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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