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제1항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사신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검사의 범위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방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방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삭제 <2010.10.15.>
③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검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과를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대표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으로 제3항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장에게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변경 등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기간을 고려하여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하여야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2. 제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②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및 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제5호의 사항에 대한 제8조의 적용례)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제8조의 적용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한다.
제3조(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08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