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발령 2009.12.31.] [보건복지부고시 , 2009.12.31., 일부개정]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2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 부터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은 별표1에 의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으로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만료 익일부터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제3조(진찰료 등)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원료)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5조(입원진료 범위) ①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안·이비인후과수술

3.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4.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 "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2. 심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한다.

3. 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36,000원(코드 0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8조(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 <2006.5.1일자로 삭제>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원환자의 경우 1회 처방기준중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투약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치료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한다.

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한다.

② 정신질환자 외래투약시에는 환자상태 및 병력 등에 따라 그 투약기간을 적절하게 처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의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 내원시 기준처방일수(15일 이상)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전액 산정한다. 다만, 2인 이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때에는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한다.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③ 정신과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0조에서 정한 투약 1일당 정액수가에 퇴원일을 제외한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낮병동 수가는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를 산정하고,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3로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⑥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하여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의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그 인정기간은 외박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의 일수를 외박일수로 산정하되,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외박일수는 제2항의 입원기간에 합산하여 입원수가를 적용한다.

제12조(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3조(가정간호) ①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한다.

③가정간호 의료급여는 연 96회를 한도로 산정하며, 가정간호 교통비는 1회 방문당 6,000원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제14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환자측의 귀책사유로 안치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분의 안치료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①시설내 처방료는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는 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한다.

②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촉탁의 처방에 대하여 원내 직접·조제 투약할 수 있으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제1항과 같고 직접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③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의3(왕진료) 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왕진을 실시한 경우 왕진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왕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와 왕진의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제2장 일반기준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입원병상기준) 수급권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2 중 제4호가목에 의한 병상에서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진료상 필요로 하여 수급권자를 일반병상보다 우수한 상급병상에 입원시킨 경우 병상간의 입원료 차액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2호 가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래진료,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 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5.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간이식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②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에서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2(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의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 시에도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제4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0(등록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17조의4(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8조(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①법 제15조 본문 단서의 규정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제한사유 통보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

2. <2007.7.1일자로 삭제>

② <2007.7.1일자로 삭제>

③의료급여기관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장기관은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의료급여기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기 전에 수급권자의 진료가 종료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우선 의료급여를 하여야 하며, 급여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사후관리한다.

제18조의2(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의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은 규칙 별표1 제1호라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를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의 의뢰진료기관란에 별표1(8)[본인부담구분]에 따른 해당 구분코드(B006)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제9조부터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의2(서면 서식) 의료급여기관이 서면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GI01,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3-1호 서식)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GI02,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1호 서식)

3.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 의과외래)(GI03, 별지 제5호, 제5-1호 서식)

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 제6호 서식)

5.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 치과외래)(GI05, 별지 제7호, 제7-1호 서식)

6.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 제8호 서식)

7.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9호 서식)

8.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외래, 처방전미발행 및 발행)(GI08, 별지 제10호 및 제10-1호 서식)

9. <2009.1.1일자로 삭제>

10. <2009.1.1일자로 삭제>

11. <2009.1.1일자로 삭제>

12.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 제14호 서식)

13.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외래 일자별, 한방외래)(GI013, 별지 제15호 및 제15-1호 서식)

1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GI120, 별지 제16호 서식)

15.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GI121,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대불의 범위)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은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중 2종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대불금의 상환) ①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중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대불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대불할 수 없다.

②5년이상 장기체납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 G40-G41)

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6. 호흡기결핵(A15∼A16, A19)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2007.7.1일자로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 <2007.7.1일자로 삭제>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①규칙 별표 1의2 라목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중증환자는 제12조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종 수급권자로서 영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07.7.1일자로 삭제>

제3장 다른 기준의 준용

제24조(소득인정액) <2010.1.1일자로 삭제>

제25조(다른기준의 준용) ①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의료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되, 급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254호,2009.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중증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는 200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3장 2.(8)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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