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예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온
2. 클로로필-a 농도
3.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
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
3. 기타 수질예보에 필요한 자료
1. 한강 : 충주댐 방류지점부터 팔당댐까지
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
3. 금강 : 대청댐 방류지점부터 금강 하구언까지
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5. 기타 수질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1. 단기수질예보 :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 단, 예측 결과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
2. 장기수질예보 :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
② 수질예보를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수질예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질예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보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예측수질경보 A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초과하며 초과한 날 이후 전반적으로 뚜렷한 농도 상승 예상
2. 예측수질경보 B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50% 초과(105ppb)하고 7일 중 A단계 4일 이상 유지
3. 예측수질경보 C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100% 초과(140ppb)하고 7일 중 B단계 4일 이상 유지
4. 예측수질경보 D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150% 초과(175ppb)하고 7일 중 C단계 4일 이상 유지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측수질경보 C, D 단계를 발령한 경우 별표 1의 관계기관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단계별 수질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고 제15조 규정에 따른 수질관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예측수질경보가 발령될 경우 오염원 감시 강화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방안 등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예측수질경보가 발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표 1의 단계별 조치수준에 따라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의결된 수질예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1. 예측수질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