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발령 2011.12.29.] [환경부훈령 , 2011.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의2, 제21조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예보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질예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에 의한 24시간제로 한다.

제2장 수질예보

제4조(수질예보 종류) 수질예보의 종류는 7일 단위의 단기수질예보와 3개월 단위의 장기수질예보로 구분한다.

제5조(수질예보 항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현상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이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보한다.

1. 수온

2. 클로로필-a 농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수질예보 분석자료) 수질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

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

3. 기타 수질예보에 필요한 자료

제7조(수질예보구간) 수계별 수질예보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 : 충주댐 방류지점부터 팔당댐까지

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

3. 금강 : 대청댐 방류지점부터 금강 하구언까지

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5. 기타 수질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제8조(수질예보 발표) 수질예보발령 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수질예보 :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 단, 예측 결과 제11조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기준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령

2. 장기수질예보 :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령

제9조(수질예보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질예보를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수질예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질예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보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예보 사후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보 기술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질예보 강화 조치

제11조(수질관리 단계의 구분) 수질관리 단계는 수질관리 강화기준(클로로필-a 농도 70㎎/㎥) 초과비율, 지속기간,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제12조(수질관리 강화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 별표 1에 해당하는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관계기관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단계별 수질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고 제15조 규정에 따른 수질관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질관리 강화조치의 해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필요한 조치 시행 등으로 별표1의 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수질관리 단계를 낮추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질관리 단계별 조치) ① 관심, 주의 단계는 환경부, 유역 및 지방 환경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경계, 심각 단계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수질관리 단계별로 오염원 감시 강화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방안 등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단계별 조치수준에 따라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의결된 단계별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질관리협의회

제15조(수질관리협의회) ①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예보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운영한다.

1.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와 같이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제11조에 따른 수질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수질예보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6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시행지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967호,2011.12.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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