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

[발령 2010. 4.19.] [환경부고시 , 2010. 4.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

1. Ⅱ지역

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

나. 낙동강(10) : 금호강, 낙동왜관, 낙동고령, 남강,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

라. 영산강·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

2. Ⅲ지역

가. 한강(11)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

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

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

라. 영산강·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44호,2010.4.19.>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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