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1. 1.19.] [환경부고시 , 2011. 1.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① 골프장의 설치·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반기마다 관할구역내에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검사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유효측정농도는 생시료 기준으로 토양의 경우 0.01 ㎎/㎏, 잔디의 경우 0.05 ㎎/㎏, 유출수의 경우는 0.0005 ㎎/L이상으로 한다.

제6조(검사기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7조(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의 판정) ①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전년도에 검출된 지점에서 동일한 맹·고독성농약이 전년도 검사 결과값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고, 전년도 검사 결과값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도 골프장에서 계속하여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①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잔디 등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이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4호,2011.1.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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