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전년도에 검출된 지점에서 동일한 맹·고독성농약이 전년도 검사 결과값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고, 전년도 검사 결과값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도 골프장에서 계속하여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