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발령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9.12.31., 일부개정]

1. 생계지원의 기준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교육지원의 기준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7. 재산의 합계액



부칙<제2009-240호,2009.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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