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발령 2013. 5.1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13.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계정설치)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농협중앙회에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 운용한다.

제3조(비료자금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계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②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운영의 부족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입요청하고 비료계정운영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운영자금을 차입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비료계정운영)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 ① 비료계정의 수입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은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2. 농협경제사업자금 차입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3. 정부보전 및 기타수입자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②비료계정의 지출기준일은 지불을 결제한 날로 한다.

제6조(차입이자율 등) ①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차입할 때 비료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에 편성된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차입이자는 연간 단리식으로 계산하며 비료계정에서 지출 처리한다.

③ <삭 제>

제7조(비료계정 결손액 보전)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비료계정 적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 요청한다.

제8조(비료계정결산) ①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제1230호,2006.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호,2009.9.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325호,2012.9.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35호,2013.5.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5월 15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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