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운영의 부족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입요청하고 비료계정운영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운영자금을 차입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한은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2. 농협경제사업자금 차입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3. 정부보전 및 기타수입자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②비료계정의 지출기준일은 지불을 결제한 날로 한다.
②전항의 차입이자는 연간 단리식으로 계산하며 비료계정에서 지출 처리한다.
③ <삭 제>
②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5월 15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