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발령 2013. 4.26.] [국토교통부지침 , 2013.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주선사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5. "공급기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및 가맹사업의 허가(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위해 운수사업별·운송사업별로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6. "특수용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을 말한다.

7.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라 함은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아. 자동차수송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제3조(공급기준의 산정) ①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대수, 운임, 물동량 및 향후 화물운송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운수사업별(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을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함에 있어 사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공급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의 물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업통상자원부의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특별시·광역시·도의 화물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운송사업연합회장 및 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

5.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화물차주단체의 임원

6. 한국무역협회 임원

7. 한국양회공업협회 임원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의 회원

9.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상 인 자

10. 물류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인 자

11. 기타 화물운수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

제4조(공급기준의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 및 벌크시멘트운송용 차량(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제2조제6호에 의한 특수용화물자동차 및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화물수송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급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총공급량, 시도별 공급량, 적용기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에 대한 배분비율 등이 포함된 공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은 매년 고시하되 익년도 공급기준에 대하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급격한 물동량의 증가 또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각 시·도지사는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제2항의 공급기준 외에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급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공급량의 시·도별 배정원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별·업종별 공급량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및 가맹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화 등을 감안하여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공급량을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8조(시·군별 공급량 배정원칙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수사업별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가맹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배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배정받은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공급량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공급량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시·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운수사업의 허가시기) ① 운수사업(가맹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③ 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업종별 공급량, 허가신청기간,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수사업의 배정기준) ① 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법령 위반여부, 안전관리, 시설의 보유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운수사업별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점수의 경우에는 운수업계 종사경력, 무사고운전 경력, 실적우수성 등에서 개별항목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운수사업별 허가에 따른 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관청은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1항의 배정기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부칙<제2013-2호,2013.4.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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