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발령 2013. 1. 2.] [행정자치부예규 , 2013. 1. 2., 제정]

Ⅰ. 개요

1. 목적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제정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 사업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

 

Ⅱ. 요금 산정기준

1.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원가보상원칙)

2.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기업유지의 원칙)

3.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함(요금의 형평성)

4.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를 고려함(요금의 적정성)

 

Ⅲ. 요금 산정절차

1. (제1단계)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하되, 결산서작성 후 원가변동 요인이 큰 경우(예 : 원정수구입비 인상, 대규모 투자비발생 등)에는 원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총괄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2. (제2단계) 당해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3. (제3단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을 확정함

4. (제4단계) 총요금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배분하여 요금표를 작성함

 

Ⅳ. 단계별 산정요령

< 1단계 : 총괄원가의 산출 >

1. 총괄원가의 산출 공식

○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출

○ 총괄원가계산서는【별표1】에 의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수입지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기초로 작성함

2. 비용의 정의 및 범위

가. 영업비용

○ 수돗물의 생산공급요금과징에 지출된 비용으로 예산항목 중 수익적 지출(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총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합산함

- 성질별 비용은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 예산과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1) 인력운영비

○ 상수도의 사무관리 및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요원의 인건비로 국과사업소 단위 설치단체는 국과사업소장까지의 인건비로 하여,

- 계 단위 설치단체는 계장까지의 인건비로 함. 다만 상하수도 조직통합 등으로 1인이 타업무 겸임시 업무비중에 따라 1/2~1/3계산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인력운영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 공기업 및 비공기업 상수도 담당직원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금액도 포함(이하 모든 항목 동일하게 처리)

(2) 일반운영비

○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상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일반운영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3) 동 력 비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생산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동력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4) 약 품 비

○ 원수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투입비로 함

- 공기업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저장품명세서상 약품류 감소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5) 원정수 구입비

○ 원정수구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타 지자체 등에 지출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원정수대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6) 수선유지교체비

○ 상수도시설의 소규모교체, 수선유지보수비 및 준설세척갱생비등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비로 함

- 교체개량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수도관등을 제각시킬 수 있도록 연결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공사 등의 해당 공사(시설)비도 수선유지교체비에 포함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수선유지교체비 및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소규모 교체개량정비수선보수 등 수익적 지출 성격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7) 민간위탁비

○ 상수도의 사무 또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때 지급하는 경비로 함

- 공기업 :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의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8) 연구개발비

○ 상수도 업무에 관한 각종연구용역비등으로 함

- 공기업 : 결산 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연구개발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9) 경상이전

○ 상수도 업무에 관한 보상금등 이전경비 항목으로 함

-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경상이전목의 합계액(민간위탁비 제외)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0) 감가상각비

○ 토지, 입목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함. 다만, 가동중지중인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에 계상

- 공기업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1) 퇴직급여

○ 퇴직급여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임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 함

- 공 기 업 :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 항목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2) 기타경비

○ 영업비용 중 위에서 열거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경비로 함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급수공사비 제외)에서 전기 "(1)인력운영비~(11)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나. 자본비용

○ 자본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요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와 자기자본에 의한 재투자최저소요액(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을 자본비용으로 함

(1) 타인자본비용(이자비용)

○ 상수도시설 투자나 회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 채권 등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이자비용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2) 자기자본보수

○ 상수도사업(회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가)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자산

자본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순가동설비자산가액에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

① 순가동설비자산

총가동설비자산가액에서 시설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총가동설비자산

○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유형자산)

○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최종평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의 취득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 기 부 금

○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중 기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실질적인 기부채납자산(예 :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함

㉢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시설분담금은 급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당해년도까지 징수한 금액

○ 공사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상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기타공사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사원인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 시설분담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상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의 동금액 × (1-감가상각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재평가적립금

○ 재무상태표상 재평가적립금

(감가상각 효과 반영은 시설분담금 등과 동일)

㉤ 앞의 ㉠~㉣까지 모두 (기초금액+기말금액)×1/2 계상

② 운전자금

○ 영업비용 중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 포함),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12

㉠ 영업비용

○ "가"항목의 영업비용과 동일액임

- (1)인력운영비~(12)기타경비의 합계

㉡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성지출 비용

○ "가"항목의 "(10)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포함)", "(11) 퇴직급여"와 동일액임

③ 건설중인 자산

○ 기준일 현재 채무확정된 재무상태표상의 건설중인 자산총액의 기초 및 기말금액 평균

(나) 자기자본비율

○ 매년도말 현재 총자본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 상기 요금기저제외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시설분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

(다) 적정투자보수율

○ 기업이 독립채산을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시설 등을 유지확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순가동설비자산가액과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요금원가에 반영하는 비율

○ 자기자본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및 타공공요금투자보수율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매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으로 시달)

다. 영업외비용

○ 상수도사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타인자본비 등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제외함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

- 불용품매각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잡손실 등을 계상

○ 수도관등의 가동설비자산을 교체정비시 신규 매설되거나 설치된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기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영업외비용중 유형자산제각손실로 계상함

3. 수익의 정의 및 범위

가. 기타 영업수익

○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이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영업수익으로 함

-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가압료 등 기타 영업활동에 따른 잡수익을 합산한 금액임

나. 영업외 수익

○ 수돗물 생산판매의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과목상금액으로 수입이자, 배당금, 타회계부담금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함

(1) 수입이자 및 배당금

○ 세계현금 또는 각종 적립금 등의 금융기관 예금이자

(2) 타회계전입금수익

○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위탁수수료,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 위탁 징수수수료 등 요금적 성격의 경상적 수익만을 계상

○ 경상적운영비 지원액 및 자본적 비용 지원액은 계상하지 않음

(3) 기타 영업외 수익

○ 재산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위탁금등의 잡수익

< 2단계 : 당해년도 급수수익 징수목표액 산정 >

○ 총괄원가에 요금현실화 목표율을 곱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 급수수익으로 총괄원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을 함

- 요금인상요인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값을 급수수익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함

< 3단계 :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의 확정 >

○ 수도요금은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구경별정액요금의 비중은 요금수익의 15% 이내로 함

(2001.6.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

다만, 구경별정액요금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충격을 최소화함

- 지역실정에 맞게 급수인구, 요금수익 등을 감안하여 구경별정액요금을 정하여 사용요금의 비중이 높도록 함

< 4단계 : 총요금 배분 및 요금표 작성 >

1. 구경별 정액요금

○ 급수수익에서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부과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경별정액요금 총액을 계량기구경에 따른 구경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함(【별표2】참조)

- 구경별정액요금 총액은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에 구경별정액요금비율을 곱하여 산출

- 구경별배분율은 계량기설치대수에 유량계수를 곱한 당해구경별 추정유량비를 구경별 전체 추정유량비로 나누어 산출

2. 사용요금

가.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

○ 사용요금의 총액은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에 사용요금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절차는 ⅰ) 사용업종의 구분 ⅱ) 업종별 단가요율의 결정 ⅲ) 배분기준값의 산출 ⅳ) 업종별 배분율의 산출 ⅴ)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순으로 함(【별표3】참조)

- 업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으로 구분함

- 업종별 단가요율은 사용요금 평균단가를 1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업종간 요금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함

- 배분기준값은 각 업종별 조정량에 업종별 단가요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업종별 배분율은 업종별 배분기준값을 배분기준값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액은 사용요금 총액에 업종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나.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

○ 업종별로 일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누진요금을 적용함

○ 업종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ⅰ) 업종별 누진단계 설정 ⅱ) 누진단계별 요율결정 ⅲ)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 산출 ⅳ) 누진단계별 배분율 산출 ⅴ) 누진단계별 사용요금 배분순으로 함(【별표4】참조)

○ 단계별 조정량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총조정량 증감율을 비례적용하여 산출함

- 업종내의 누진단계별 요율은 1단계 요율을 1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결정

-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은 각 단계별 조정량에 결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

- 누진단계별 배분율은 각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을 배분기준값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

- 누진단계별 구간의 사용요금은 업종별 사용요금 총액에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

- 업종별 누진단계는 지역실정에 따라 사용량의 분포를 감안하여 설정함

○ 상기 "가"와 "나"의 업종별 사용요금배분과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새롭게 요금결정을 할 경우에 적용하고, 기존에 요금표가 있는 지자체는 "업종별, 단계별" 요금조정 전산 집계표를 근거로 업종간의 적절한 배분 및 요금단계별 누진가중치를 인상율을 감안하여 요금조정을 하도록 함

 

Ⅴ. 산정요령 시행

○ 이 요령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하수도사업도 이 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 산정관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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