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입목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함. 다만, 가동중지중인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에 계상
- 공기업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1) 퇴직급여
○ 퇴직급여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임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 함
- 공 기 업 :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 항목의 금액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12) 기타경비
○ 영업비용 중 위에서 열거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경비로 함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급수공사비 제외)에서 전기 "(1)인력운영비~(11)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나. 자본비용
○ 자본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요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와 자기자본에 의한 재투자최저소요액(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을 자본비용으로 함
(1) 타인자본비용(이자비용)
○ 상수도시설 투자나 회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 채권 등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
-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이자비용
-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2) 자기자본보수
○ 상수도사업(회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가)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자산
자본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순가동설비자산가액에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
① 순가동설비자산
총가동설비자산가액에서 시설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총가동설비자산
○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유형자산)
○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최종평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의 취득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 기 부 금
○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중 기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실질적인 기부채납자산(예 :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함
㉢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시설분담금은 급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당해년도까지 징수한 금액
○ 공사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상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기타공사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사원인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 시설분담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상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의 동금액 × (1-감가상각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재평가적립금
○ 재무상태표상 재평가적립금
(감가상각 효과 반영은 시설분담금 등과 동일)
㉤ 앞의 ㉠~㉣까지 모두 (기초금액+기말금액)×1/2 계상
② 운전자금
○ 영업비용 중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 포함),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12
○ 상기 "가"와 "나"의 업종별 사용요금배분과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새롭게 요금결정을 할 경우에 적용하고, 기존에 요금표가 있는 지자체는 "업종별, 단계별" 요금조정 전산 집계표를 근거로 업종간의 적절한 배분 및 요금단계별 누진가중치를 인상율을 감안하여 요금조정을 하도록 함
Ⅴ. 산정요령 시행
○ 이 요령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하수도사업도 이 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 산정관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