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발령 2013. 1. 2.] [보건복지부고시 , 2013. 1. 2., 일부개정]

1. 생계지원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3,2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1,300원, 중소도시 59,970원, 농어촌 33,91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8,54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 한도액

(원/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만원)



부칙<제2013-3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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