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발령 2012.10.23.] [환경부훈령 , 2012.10.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축"이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2. "민·관보호네트워크"란 변화관찰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력체를 말한다.

3. "인접지역"이란 관찰지역의 경계로부터 바깥으로 500m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정밀조사"란 분야별 생태전문가를 참여시켜 생물요인, 비생물요인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태계 변화관찰기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화관찰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찰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찰기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지방환경청

가. 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야생동·식물 민·관보호네트워크 구축·운영

다.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상시 감시·단속

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를 관찰·기록

마.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2. 국립공원관리공단

가. 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상시 감시·단속

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 관찰·기록

③ 제2항에 따른 관찰구역은 관찰기관의 관할구역 내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구역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관찰요원의 배치) ①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찰요원은 지역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연환경조사원을 활용하거나, 민·관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변화관찰 계획의 수립) 관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화관찰 대상지역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횟수

4. 관찰내용 및 방법

제2장 관찰지역 선정 및 범위 설정

제6조(관찰지역 선정 기준) ① 관찰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찰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 보전가치 높아 변화관찰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2. 산불·유류오염 등 재해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관찰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지

4.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찰지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태적 가치가 저하된 지역과 훼손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관찰지역 범위설정) ①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안의 토지이용 실태와 야생동·식물의 변화상태, 생태축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지역 범위를 설정한다.

② 관찰지역의 경계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과 자연경관 등 지형·지리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지역, 댐(보)·주택·공장·도시건설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관찰자가 경계를 식별하기 용이한 지형·지물이 위치한 지점을 선정한다.

③ 관찰지역의 범위는 5,000분의 1 축척의 지형도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생태·자연도 및 국토해양부의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④ 산림·하천·습지 등 지역별 관찰범위 설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생태계 변화관찰 방법

제8조(변화관찰 원칙) ①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형상변경 등 외형적인 변화관찰에 중점을 두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를 같은 시기에 지속적·반복적으로 관찰한다.

②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③ 현지주민을 관찰요원으로 참여시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보호네트워크 등 관찰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9조(변화관찰 분야 및 내용) ① 관찰기관의 장은 지형,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총 9개 분야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관찰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변화관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찰지역, 관찰 유형, 지리적 환경 등 일반사항

2.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 건물 신·증축, 기타 지형훼손 등 형상변경

3. 식생 및 주요 동·식물의 분포와 출현 동·식물상의 변화

4. 외래동·식물, 생태계 교란종의 유입 등 서식지 훼손방지 및 보호 대책

5. 사진촬영, 자료문헌 등

제10조(변화관찰 방법 및 시기) ① 생태계변화 관찰은 정기변화관찰과 수시변화관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정기변화관찰은 관찰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찰시기를 선택하여 매년 1회 이상 관찰한다.

③ 수시변화관찰은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관보호네트워크」에 참여한 민간인 관찰자와 협조하여 수시로 관찰한다.

④ 관찰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종 서식지 발견 등 특별히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변화관찰 결과의 관리

제11조(관찰결과의 기록) ① 정기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

② 수시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기록하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등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서식실태 및 그 변화양상을 생물종별로 기록한다.

③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생물군락 혹은 지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동일한 장소 또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관찰결과의 평가)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변화 사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서식지 훼손 정도와 사회·경제적인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화관찰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관찰결과의 보고) ① 관찰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이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협조요청) ①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훼손방지 및 복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결과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 등이 큰 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자문)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등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자문 등 변화관찰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관찰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007호,2012.10.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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