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구역안에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폐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도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