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발령 2012. 9.10.] [농촌진흥청고시 , 2012.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이하 "고품질 비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고품질비료의 지정신청) ①고품질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효능·용도·생산시설에 관한 설명서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그 투입비율

3. 이화학적 성분분석표

4.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발취한 지정신청 비료의 시료 500g(㎖)이상

③고품질비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서 검토) ①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고품질비료 지정 신청 구비서류가 적합할 경우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고품질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고품질비료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정 심의 및 고시) ①고품질비료 지정에 관한 심의는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고품질비료인정기준에 적합하여 고품질비료로 인정할 때에는 시행 30일전에 이를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4. 기타규격

5. 원료

6. 비고(적용대상 작물 등)

부칙<제2012-44호,2012.9.10.>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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