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3.11.13.] [소방방재청고시 , 201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9조제1항·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9>

②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2.9>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11.13>

부칙<제2005-4호,2005.1.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2호,2009.2.20.>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6호,2009.9.17.>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9호,2009.12.24.>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26호,2010.7.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49호,2012.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53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68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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