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1(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②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다.
③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2의2(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②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2의3(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른다.
②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본다.
③(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