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발령 2013. 7. 1.] [보건복지부고시 , 2013.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3호·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1(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제1형 당뇨병환자"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다.

③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2의2(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의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3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2의3(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른다.

제6조(지급금액)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요양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요양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양비기준고시 제7조에 따른다.

②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제2007-158호,2007.4.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본다.

③(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3-117호,2013.7.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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