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기준

[발령 2013. 6.26.] [보건복지부고시 , 2013. 6.26., 일부개정]

1.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2013년 12월 31일까지는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6호,2009.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금융재산 기준 등 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6호,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2012.7.20.>(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2013-98호,2013.6.26.>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재산 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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