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재산 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